-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할 수 없으며
 -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대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16조의 매각 제한을 위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임대주택법 제16조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