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의 소유자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0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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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주택의 주거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고려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시 요구되는 서류가 주택의 건물 등기부등본인 것 등을 감안할 때 건물의 소유자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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