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관리소장의 인건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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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단지의 관리소장은 임대사업자(사업주체)에서 직접 채용, 사업주체의 지시통제를 받고 있는 바, 관리사무소장의 인건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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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 관리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성내역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 직원(관리사무소장 포함)의 인건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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