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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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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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보금자리주택(분양) 일반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①서울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②무주택세대주,
③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이어야 함

ㅇ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 이상이면 동일하고,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짐

* 단, 분양가상한제 주택등에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는 재당첨제한 기간내 청약불가

☞ (note) 분양가상한제 주택등의 재당첨제한 기간 (www.apt2you.com에서 확인)
- 전용 85㎡ 이하 : 과밀억제권역내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5년, 그 외지역은 3년
- 전용 85㎡ 초과 : 과밀억제권역내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3년, 그 외지역은 1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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