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가격의 감가상각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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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시 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가상각비의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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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건설원가 산출시 공제하는 감가상각비와 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는 동일한 금액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감가상각비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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