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당시의 건축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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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시 산정가격을 산출할 때 분양전환당시의 건축비 산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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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서 분양전환 당시 건축비는 분양전환하기로 결정한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국토해양부 고시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건축비를 의미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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