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환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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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매년 인상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게 될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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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격과 임대보증금 및 국민주택기금의 합계액은 상호전환(국민주택기금을 대환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국민주택기금의 합계액이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환급)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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