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분양권 전매제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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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지구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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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 후 최초 공급계약체결가능일부터 8년간 전매가 금지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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