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주행중 교면포장 파손으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면 누가 보상하는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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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국가배상제도
- 국가배상제도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 적정한 배상을 하여주는 제도입니다.

○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차량·군용차량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공공시설물(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군작전훈련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공무원, 군인(군무원 포함)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주한 미군인(군무원 포함)의 불법행위나 미 군용차량 등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배상신청 장소
- 군대, 군인의 불법행위가 아닌 경우의 신청장소 (각 고등 또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아래 배상심의회)
- 군대, 군인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국방부 각급사단 이상의 부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

○ 배상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사건에 공통되는 구비서류 : 신청서 1통(배상심의회에 소정양식이 있음), 주민등록표 등본 1통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호적등본, 사망진단서(호적등본에 사망사실이 기재된 경우 불필요), 월수입액증명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치료중 사망한 경우)각 1통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향후 치료비 추정서 포함), 월수입액증명서
(수입손실이 있는 경우)각 1통
- 건물, 차량, 선박 등 피해의 경우 :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등본, 수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월수입증명서
(수입손실이 있는 경우)각 1통
- 토지피해의 경우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임야)대장등본, 복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각 1통
- 기타 손실의 경우 :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1통

○ 배상심의회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 지구배상심의회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해당지구배상심의회를 거쳐 법무부나 국방부에 설치된 본부배상심의회 또는 특별배상
심의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심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
- 지구배상심의회의 인용결정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신청후 3월이 경과할 때까지 결정이
없으면 결정전이라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구조물과(055-340-665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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