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보수비용 주체

사회,문화
0 투표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주택의 승강기 프로, 시브 교체비용 부담주체

1 답변

0 투표
승강기 프로 및 시브 교체비용 부담은 사업주체와의 인수인계서 및 분양전환시 임대차인간의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참고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용은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단순 마모 등 소모적 지출에 해당되는 수선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