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 1/2 경과후 임차인이 해약을(신용불량, 파산신청 등) 요구하여 해약 처리하고 다시 계약하는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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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2분의1의 기간 계산은 임차인의 입주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대주택(단지)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해약세대 등 임차인이 없는 공가세대의 경우 새로이 입주하는 임차인과 합의하는 경우에 분양전환이 가능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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