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에 감사드립니다.

지하층의 근린생활시설에 거실제연설비를 적용하였습니다.
제연방식은 화재실에서 급기 및 배기를 동시에 하는 동일실 제연방식(하부급기 상부배기방식)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제연구역 구획 중 벽체의 재질을 인접한 실과의 벽체는 불연재료인 석고보드로 적용하였으며, 복도와 면하는 전면은 불연재료인 복층 강화유리(6mm+12mm+6mm/유리+공기층+유리)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제연경계벽이 아닌 제연구역 벽의 재질을 불연재료인 복층 강화유리로 시공을 하여도 적합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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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복도와 면하는 전면이 불연재료인 복층 강화유리(6mm+12mm+6mm/유리+공기층+유리)로 시공을 하는 경우 건축법상 벽의 기준에 적합하다면 제연구역의 벽으로 적합(인정)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454>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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