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 5 시설란의 같은 호에 속하는 시설이며 주차대수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 변속차로 등 연결시설의 변경 없이도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도로의 관리청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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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