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목적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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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볼링장)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도로연결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자가 장례식장(의료시설)으로 용도변경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변속차로 등의 연결로 설치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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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 5 시설랑의 같은 호에 속하는 시설이며 주차대수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 변속차로 등 연결시설의 변경 없이도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도로의 관리청인 귀 사무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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