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5월 급여가 임금지급일에 입금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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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게 됩니다.

2)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또는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이직일까지 임금을 2개월분 이상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귀 질의 내용으로 현재 5월 급여만 체불이 된 경우는 2개월분의 체불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 임금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2개월 이상 지연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연지급으로 임금지급일에 지급받은 임금이 기초생계비 이하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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