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최소인원합격제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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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부터 감정평가사에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되어 매년 일정인원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최소합격인원제는 현행 절대평가 방식의 약점을 보완하여 감정평가사를 매년
안정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험생들이 합격인원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매년 최소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인원수 이상을 선발하게 됩니다.

- 현행 절대평가 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이라는 기준에 맞춰 해당자를 추가로
합격시켜 일정인원의 감정평가사가 매년 배출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2013년도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 : 200명

□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감정평가사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합격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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