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거주지 별로 선발하여 기본군사훈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나 이를 지원하는 기관인 예비군중대, 경찰관서 무기고 등에 배치되어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 복무기간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21개월간 복무하게 되며 복무를 마친 때에는 현역병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 042-481-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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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병역법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