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 제도의 의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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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은 어떤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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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거주지 별로 선발하여 기본군사훈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나 이를 지원하는 기관인 예비군중대, 경찰관서 무기고 등에 배치되어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 복무기간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21개월간 복무하게 되며 복무를 마친 때에는 현역병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 042-481-2712)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병역법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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