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검진도 의무사항인가요?

의무검진인 경우 안받으면 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진단 등을 주기에 맞추어 사업주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단, 실제상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진단이 이루어져 사업주 부담은 발생하지 않음이 통례임)

 - 이때, 구강검진과 암검진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적 검사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 2차검진의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5호) 별표 1에서 정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검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건강진단)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