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경우 전기간선시설의 지중선로 설치비용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지중 설치 요청자인 경우)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갑설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집단에너지사업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의거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할 수 있으나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집단에너지법에 의한 사용자가 아니므로 지중선로 설치비용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설.

- 을설 :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 및 주택법 제23조에 의거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지중 설치 요청자인 경우)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각각 100분의50의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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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법 제23조 제4항에 의거 전기공급시설 설치비용 부담자는 전기 공급자이며 그 시설을 지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 공급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을설이 타당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 (幹線施設의 設置)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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