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이 불안해 질 경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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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력예비력이 400만kW 이하로 낮아져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우선 전력 경보를 발령하여 관련기관과 국민들께 신속히 상황을 전파합니다.   이와 함께, 산업체의 전력수요를 감축하고 자가발전기 가동을 요청하는 등 경보 단계에 따른 비상조치를 시행하여 추가예비력을 확보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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