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 사도 부지에 대하여는 인근 토지의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로,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의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같은 조 제3항에서 구거 부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의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49-8241~8248)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33-749-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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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