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이 아닌 공공시설용지(운동장, 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를 민간에게 장기 임대하는 경우 무상공급대상면적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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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조성원가 산정시 무상공급대상면적은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제5호 나목에 무상공급대상면적산정」에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면적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이하 부분 면적을 합한 것으로 하며 존치부지, 현황보존지 등 공급대상이 아닌 토지면적은 무상공급대상면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지 않고 일정기간 임대하는 경우는 상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무상공급대상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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