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이 도로를 운행하고자 할 때 운행제한기준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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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로법 제59조 및 제60조,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3 규정에 의거 차량의 축하중이 10톤, 총중량이 40톤, 길이가 16.7미터(트렉타 트레일러 등 굴절차량은 19미터),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 또는 4.2미터로 고시된 도로는 4.2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행제한위반(과적)차량으로 적발됩니다.(단, 제한차량운행허가를 발급받아 운행할 경우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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