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에 따라 협의양도 사업자에게 주택건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고자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는 토지의 취득과정(토지거래허가 또는 농지취득자격 등)의 적법성 여부까지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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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5호에 따른 협의 양도택지 공급은 주택건설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는 토지의 소유목적·용도 및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협의양도사업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선행행위인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라면 실질적 내용의 적법성여부까지 감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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