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 4】에서 도시형공장ㆍ벤처기업집적시설ㆍ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 용지의 공급대상자인 협의양도자를
- 도시형공장 등을 협의양도한 자로 한정하여야 하는지,
- 도시형공장 등이 아니더라도 지구내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양도한 자이기만 하면 공급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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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 4】에서 도시형공장ㆍ벤처기업집적시설ㆍ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 용지의 공급대상자인 협의양도자는 지구내의 도시형공장 등을 협의양도한 자로 한정하여야 합니다.

- 동 규정은 「신도시 사업지구내 기업지원대책」('09.4.15)에 따라 협의양도 기업에 공장용지 등을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09.5.29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시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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