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검사프로그램 개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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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검사프로그램의 개발은 어떻게 해야하며, 제작사의 기술 자료와 일부 상이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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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등에서 마련할 검사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따라 개발 할 수 있습니다.

1. 항공기 제작자의 검사프로그램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공기 제작자의 프로그램(작업방법, 기술, 수행절차, 수행기준 및 검사주기를 포함한다) 전체를 채택하여야 한다. 만일 제작자의 프로그램에 동절기에 필요한 검사가 옵션사항으로 있다면 항공사 등은 동 항목을 검사프로그램에 넣어 운영하여야 합니다.
가. 항공기 제작자의 프로그램이 개정되었다면 검사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해 즉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나. 많은 항공기 제작자의 프로그램에는 항공전자, 비상장비, 장비품 및 이에 관련된 장치에 대하여는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검사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항공기 제작자의 프로그램에 반영되지 않은 장비품 및 시스템이 정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착된 장비품, 전선, 플래카드 및 관련 하드웨어에 대한 육안검사 절차가 검사프로그램에 있어야 합니다..
라. 작동점검(Operational Check)은 철저하고 깊이 있는 검사에서 요구됩니다. 시험장비 없이는 정상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결함 또는 정상적으로는 승무원에게 나타나지 않는 작동의 정확성 또는 특성에 대한 점검에는 작동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마. 비상장비는 항공사 운영기준, 정비규정, 제작자 매뉴얼 및 항공법령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준들은 비상장비의 제작자 또는 유자격자에 의해 비상장비가 검사되도록 요구될 수 있어야 합니다.

2. 제작자 프로그램의 변경 또는 수정
항공사 등은 제작자의 프로그램을 자신에게 맞도록 적절하게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으로 작업지시서, 발행방법, 기술, 수행절차, 작업기준 또는 정비/검사 주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작자 지침서를 수정할 경우 명백하게 동일하여야 하고, 제작자의 승인된 프로그램과 동등한 안전기준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 항공사 등이 개발한 검사프로그램
이러한 형태의 검사프로그램은 항공사 등에 의해 전적으로 개발되고 발행되며 여기에는 검사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작업방법, 기술, 수행절차 및 작업기준이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 검사프로그램이 제작사가 제공한 기술 자료와 반드시 일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가 보유한 정비능력이 해당 검사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다는 확인만 가능하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032-740-217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검사과 (☎ 032-740-21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15조 (감항증명) 
항공법 시행규칙 제21조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항공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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