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인터넷 열람 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접속 → 팝업창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click → 표준지 공시지가 click → 표준지 
   소재 읍․면․동 입력 → 가격 열람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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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