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구분은?

1 답변

0 투표

□ 표준지공시지가


 ㅇ(정의)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공시기준일(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원/㎡)당 가격을 말함

 

  * 적정가격 : 당해 토지의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ㅇ(활용)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 되며,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


 

□ 개별공시지가


 ㅇ(정의) 시,군,구 공무원이 지가산정 대상인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각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이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군,구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당 가격


ㅇ(활용)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개발제한

    구역훼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을

    위해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31)
    추가문의처 :
고객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