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1월과 2005년 1월, 서울과 부산의 세탁비누 값을 비교코자 하니 해당 가격자료 제공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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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는 최종소비 단계에서 나타나는 물가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서 재화와 서비스(489개 품목)의 가격과 요금을 조사하여 가격단위가 아닌 소비자물가지수로 공표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물가지수는 동질, 동량의 상품에 대한 가격변동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통계청에서는 전국적으로 같은 규격이 조사될 수 있도록 상표, 포장단위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조사규격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가격자료를 비교할 경우 물가변동을 잘못 이해할 우려가 크므로 가격자료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 통계청의 기본방침이며 - 한편 지역별 가격비교의 경우 농산물처럼 지역별로 출하되는 상표가 달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지 못하고 지역마다 다른 상품을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의미가 떨어집니다.   다만 통계청은 안전행정부와 공동으로 2011년10월부터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25개 품목(지방공공요금, 외식비, 농축산물, 기타서비스)에 대해서는 가격조사 자료를 지방물가정보 공개서비스(www.mulga.go.kr)를 통해 시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물가동향과(042-481-2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경제통계국 물가동향과 (☎ 042-481-2533)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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