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표준지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함
-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가격을 공시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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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