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규정에 명시된 “가격의 의미”가 “공시지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할 예정 감정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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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4조제2항의 ‘가격’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가격을 뜻하는 바, 상호 3/4이내 가격제 조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공시지가가 아닌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학교현장지원과 (☎ 031-250-1481)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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