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및 ghs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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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소에서도 msds 및 ghs가 해당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어떤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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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업종과 규모 등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규정인 바, 

 

 -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당해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할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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