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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부담금 산정시 용도가중치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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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1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ㅇ 택지지구내 존치건축물에 대한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시 용도가중치는 건축물 대장상의 현황용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실시계획 승인시 새로 부여된 용도를 의미하는지
시설부담금
건축물
부담금
실시계획
택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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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ㅇ「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가중치의 용도는 시설부담금 부과 당시 건축물의 용도를 의미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 (건축물의 존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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