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택지지구내 존치건축물에 대한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시 용도가중치는 건축물 대장상의 현황용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실시계획 승인시 새로 부여된 용도를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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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가중치의 용도는 시설부담금 부과 당시 건축물의 용도를 의미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 (건축물의 존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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