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의 신청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제출분
  - 처리결과 확인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이의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로 접속하여 열람
  - 처리결과 열람기간 : 2013.6.25 ~ 2013.6.28
 
 ⊙ 서면제출분 (직접제출, 우편, 팩스)
  - 우편으로 개별통지(2013.6.28 발송)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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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