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부 수상기록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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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기록부에 대외상은 기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이사장상이대외상에 해당되는 건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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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상이라 함은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장이 수여한 상을 의미합니다. 학교장이외의 상은 모두 교외상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의 이사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부모회 회장 등이 수여한 상 등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 043-290-252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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