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의 매수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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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잔여지의 판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3-605-602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잔여지의 판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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