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소등 교육에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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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제 3항에 따르면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연3시간 이내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이 의무사항인지 궁금하고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 집합교육이 아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게임물 안내 교재 등을 통한 교육으로도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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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적의 판단하시어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2-3704-9365)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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