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적의 판단하시어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