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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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1. 근로복지공단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적용하였다가 차후 전산에 세무조정계산서 내용이 반영되면 전산반영시점부터 비우선지원대상기업이 되는 것인지?

질문 2.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라 중소기업 적격, 부적격으로 나뉜 것인데요, 이 법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비우선지원대상기업 = 비중소기업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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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대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 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도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중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라도,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1항에 의하여 별〔별표 1〕에 의하여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기준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단, 고용보험법 제12조 제4항에 의한 경우는,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우측상단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현행법령→ 고용보험법시행령 검색→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우선지원대상기업 조회확인방법은  근로자 본인이 확인하는 경우 텔레웹 <고용보험상담-개인>에서 조회
텔레웹 <상담업무>화면에서 본인 주민등록번호 조회 후 → 화면 중앙의 <사업장 정보> 클릭하면 기업규모 확인 가능(사업장 정보 단추는 기타 모의계산 단추 옆에 위치)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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