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통계청은 이날 보도와 관련해 사망원인통계는 유족이 신고한 사망신고서 이외에 의료기관의 사망진단서, 경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기관의 행정자료를 비교 후 작성하기 때문에 유족 일방에 의한 사망원인 오기·오류를 수정 보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무연고자(행려자) 사망도 2009년부터 지자체 자료를 별도 수집하여 사망통계에 포함하고 있으며, 가족 단위 동반 자살로서 개별 구성원에게 타살의 정황이 없는 경우 유아의 경우에만 가족에 의한 타살로 볼 뿐 그 이외에는 자살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

위 인터넷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질문합니다.

1. 유족이 신고하는 사망신고서는 의무적인 부분인데, 신고시 사망원인을 병원의 사망진단서 내용 확인 없이 가능한지요?

2. 의료 기관의 사망진단서의 경우 자료 구축을 어떻게 하는지요?
전체 의료기관의 사망진단서 내용이 의무적으로 기록되는 DB가 구축되어 있는지요?

3. 경찰청 자료의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자살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찰청의 자료와 일반인이 신고하는 자료를 비교하여 다르게 신고된 경우 어느 자료를 따르게 되나요? (예 경찰청 A군 자살, 유가족 A군 사고사로 신고할 경우.)
개인을 구분하는 코드가 서로 다를 것 같은데 비교가 가능한지요?

4. 무연고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어떻게 조사하는지요?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사망 신고서를 작성해서 올리는지, 아니면 권고사항 정도인가요?

5. 대부분의 자살 정책은 핀란드 사례를 이용하여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자살률 조사 방법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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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번호 별로 답변드립니다.

 

1.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신고의무자는 사망신고서와 함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사망진단서를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사망신고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사망신고서의 사망원인란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사망신고서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은시구 또는 읍면동에서 인구동태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하게 되며, 입력 사항은 통계청으로 집계되어 통계 생산을 하게 됩니다.

  - 또한 지자체에서는 통계가 생산되어 공표될 때 까지 1년간 당해년도 사망진단서 등 첨부서류 사본을 보관하도록 되어있어(인구동태조사규칙), 통계청이 수시로 내용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사망원인 통계는 사망신고서를 기초로 작성되나 부정확한 사인 및 사망의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은 관련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의 질문과 같이 자료간 불일치하는 경우 어느 자료를 우선으로 하기 보다 자료간 재확인을 통해 보다 정확한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자료간 연계는 개인식별정보 등을 활용합니다.

 

4. 지자체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발견)한 경우,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가매장하여야 하며, 이때, 시군구의 장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신문지면에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고후 유족이 발견되면, 유족에 의해 사망신고가 이뤄지며, 이경우 일반 사망자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 통계청에 집계됩니다. 유족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가족관계등록법의 사망 신고인 자격은 동거 친족이 원칙이나, 동법은 예외적으로 비동거 친족, 비친족 동거인,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및 사망장소의 동장, 통장, 이장도 신고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무는 아닙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직접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 일반사망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집계됩니다.

  나. 다만, 동 규정에도 불구,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통계청에서 지자체를 통해 해당 무연고 사망자 공고문, 시체검안서 등을 제출받아 사망통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5. 국가간 비교에 쓰이는 자살률은, 별도의 자살통계로 집계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사망원인통계(cause of death)의 하나의 사인(외인사중 고의적 자해)으로 집계된 수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핀란드 역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death certificate)를 집계하여 작성합니다.(statistics finland 사이트 참조)

  - 우리나라 역시 국내 자살률 조사 방법은 별도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원인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통계청 인구동향과(042-481-225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 042-481-2257)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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