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일용직 이라고 1년이 되기 1주일 전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용직이라서 정식적인 근로계약서 라던지 급여를 받았다는 통장상의 기록도 없습니다.

매일 현금으로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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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퇴직금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2013.1.1.부터는 법정퇴직금의 100% 적용)

따라서, 귀 질의상 1년이 되기전 1주일 전에 해고로 퇴사를 한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진정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서 제기시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이름, 연락처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3)진정서가 접수되면, 해당 관할 노동지청에서 근로자 및 사업주의 조사를 통하여 해고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게 되며, 진정서 제출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제기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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