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임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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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임무에 대해 안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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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병역기피자, 행방불명자, 그 밖의 병무사범의 발생예방과 단속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특별자치도에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 병무사범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기피 및 면탈행위의 예방과 단속
 ◦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처리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종사의무 위반 등 단속 및 점검
 ◦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의 단속 및 지도
 ◦ 병역의무와 관련되는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병무사범의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 (☎ 042-481-3021)
    추가문의처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관련법령 :
병역법제81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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