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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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일하다 제 의지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의무기간은 월화 목금 5시간씩 시급은 5천원이었고 주휴수당은 발생하면 지급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드리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발생한다면 한주에 3일 일하고 총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 의지로 관둔것은 3주안에 급여지급이 맞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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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에 의하면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 다만,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이와 같이 주휴수당은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는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정근로일인 금요일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인 경우 주휴수당 산정방법은 시급*(주근로시간*4)/20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예, 5,000*(20*4)/20=20,000)
  - 아울러,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모두 청산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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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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