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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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 산림관계 법령에 따른 산림관계 법인·단체 (산림사업법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 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박물관·미술관 제16조)
   ②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③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할 것 등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정책과 (☎ 042-481-187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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