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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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7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임신 7개월째입니다.
비정규직이라서 고용보험을 들지 않고 있었는데, 이 경우 이직원의 산전후 휴가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을수 있습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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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요건은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사업장에서 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지원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하시고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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