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조림/재조림의 거래형 사업대상지 요건을 위와 같이 설정한 근거는 무엇이며,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신규조림/재조림과 A/R CDM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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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형 사업대상지 요건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UN기후변화협약에서 정한 A/R CDM 사업의 신규조림/재조림 대상지 요건을 적용하였습니다.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신규조림/재조림과 A/R CDM은 동일한 사업유형입니다. 하지만 A/R CDM은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한 감축사업으로 유엔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절차와 기준이 요구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정책과 (☎ 042-481-413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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