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탄소상쇄 사업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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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법 제9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에 따른 사업으로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에서는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목제품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이용, 복합형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정책과 (☎ 042-481-413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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