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부조리 신고대상 및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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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과 깨끗한 병무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병무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병무부조리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대상

- 병무관련 위법, 부당한 처분사항

- 금품수수 등 불성실한 비위공직자

- 불합리한 제도, 법령 등 개선할 사항

- 기타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건의 및 의견

 

2. 신고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부조리신고), 서신,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

- 신고인이 실명으로 신고를 할 경우에만 접수 조사, 처리

* 신고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 종결처리

 

3. 처리절차

- 신고인으로부터 부조리 사례와 관련된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사항의 처리기준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인, 조사 후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회보

*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여 조사, 처리

- 조사결과 신고한 사항이 병역면탈 행위 의심 또는 판명이 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정 조치

    담당부서 : 병무청 감사담당관 (☎ 042-481-2627)
    추가문의처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166조(포상금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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