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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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후 2007년 재임용 되었으며,
재임용되면서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여 합산 반납금도 모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1_제가 알기로 2010년 이후와 이전 임용자의 공무원 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나이와 받는 금액 산정방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저는 연금납부기간 모두가 구법에 적용을 받아 연금을 받는지, 2010년 이전납부한것만 구법을 적용받고, 이후에 납부한것은 신법을 적용받아 퇴직후 연금으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_공무원 연금을 33년 납부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연금 금액 산정에 있어 33년 이후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근무하면서 받은 월급액까지도 평균치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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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제도 담당입니다.
먼저 저희 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현재, 2010년 이전 재직기은 종전 연금산정 방식대로
2010년 이후 재직기간은 개정법에 따른 연금산정 방식대로 산정한 후
각각의 금액을 더하여 최종 연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전 법의 산식은 2010년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신규자 뿐만 아니라 계속 재직자, 재임용자 또한 
2010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연령과 유족연금 지급률에 대해서는 
2010년 이전 재직기간이 있는 재직자와 재직기간 합산자의 경우
계속 종전법의 영향(지급연령 60세, 유족연금 지급률 70%)을 받습니다. 

2.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4항에서
“퇴직연금액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27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직기간 상한 33년은 별도의 명문 규정없이
당해 단서조항에 따라 귀결되는 것으로,(0.627/0.019=33)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과 별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재직기간 상한이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상한(33년)이 초과되어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의 보수도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위 사안과 관련 추가로 상담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동 홈페이지를 추가로 이용해주시거나 
안전행정부 연금복지과(02-2100-4159)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연금복지과 (☎ 02-2100-4159)
    관련법령 :
공무원연금법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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